
사기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법원은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 상향양형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기존 13년·11년에서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카테고리 없음
2024. 8. 14. 13: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