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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법원은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 상향

양형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기존 13년·11년에서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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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정은 재범 및 증거인멸 시도 등 형을 상향해야 하는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할 때 권고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수정했습니다.

출처 : 뉴스1

 

감경인자 범위 축소 및 보험 사기 처벌 강화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보험계약서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에 대해 감형하지 않기로 하고, 가해자 감경 사유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이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가해자 형량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가 연구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공탁 포함 문구 삭제 및 실질적 피해 회복 판단

형 감경의 사유 중 하나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며,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대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를 신중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집행유예 기준 강화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대로 조직적 사기 유형까지 적용되었던 긍정적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공청회와 최종 의결

양형위는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바뀌는 것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사기범죄 수법이 악랄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권고형량 범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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