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을 뒀던 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크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출산 가구를 위한 새로운 혜택정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로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의 변경입니다. 이제 모집 시점 기준으로 가구원 중 임산부가 있거나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입주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자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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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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