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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을 뒀던 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크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새로운 혜택
정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로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의 변경입니다. 이제 모집 시점 기준으로 가구원 중 임산부가 있거나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입주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상관없이 1순위로 배정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수도권 내 4600가구를 포함해 총 7000가구가 변경된 선정 방식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원종의 행복주택(422가구)과 성남금토의 국민임대(438가구)가 대표적인 단지로 꼽히며, 각각 11월과 12월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물량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공실을 통해 매년 각각 2만 가구, 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60%가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또한,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3·4인 가구는 각각 26~44㎡, 36~50㎡, 45㎡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던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는 1인 가구가 작은 집에만 살아야 한다는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정부는 전면 재검토 후 3개월 만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며, 이미 임차인 모집이 마친 경우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에만 적용
이와 같은 출산 가구 우대 정책이나 면적 기준 폐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합친 개념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반면, 거주 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은 “신생아 가구라면 우선공급 1순위로 배정해 저출생 대책의 취지에 발맞췄다”면서도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와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주거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