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주택 이해하기 -농가주택이란? 농촌,어촌,산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으로 시골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일컫는데 건축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로 농지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농가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물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 전용 116㎡) + 취득가 (기준시가) 15,000 만원이하 -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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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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