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건의 내용과 그 배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서울시의 법무부 건의 내용과 배경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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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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