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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건의 내용과 그 배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법무부 건의 내용과 배경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문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되어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합니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대응과 전문가 의견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범사업의 실효성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안과 제언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가구 고용 허용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성 인정과 교육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사관리사의 질을 높이고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 협약 준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고, 국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문제와 시범사업의 실효성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구 고용 허용, 전문성 인정과 교육, 국제 협약 준수 등의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