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나 빌딩을 사들일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봐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필요경비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에서는 아직까지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보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담한 매출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환급거부결정취소 소송' 상고심과 관련, 앞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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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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