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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면서 직장인들이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씨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건강과 업무 일정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재유행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과 개인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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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직장인 강모(29)씨는 친구 9명과 단체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일행 중 6명이 집단 감염되었고, 강씨는 2년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개인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35)씨는 목이 붓고 냉방병을 의심했지만, 주변에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려 불안해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유모(33)씨도 팀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즉시 마스크를 구매하여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휴가 규정과 혼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사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졌지만, 일부 사업장은 감염 위험을 이유로 휴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최근 코로나19 진단을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마스크 착용 후 정상 출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 연차 3일을 소진해야 했습니다. 김씨는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소중한데, 강제로 3일이나 사용하게 되어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몸이 아파도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모(38)씨는 코로나19 진단 후 체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인후통과 두통, 마른기침에 시달렸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팀원 모두가 바빠 휴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모(32)씨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최근 팀원 1명이 사직해 연차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급병가제도의 필요성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급병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는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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