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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배당기일 통지서가 날라왔으면 경매가 끝난 상황인가요?
1. 배당기일 통지서가 날라왔으면 경매는 완전히 끝이 난 상태입니다.
2. 이제는 더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낙찰자와 협의를 해서 다시 사오는 방법이 있겠지만 낙찰자가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2. 지금이라도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한다면 원상복귀 시킬수 있는지요?
1. 지금은 채무변제를 해도 원상복구는 안됩니다.
2. 낙찰자가 잔금까지 다 내서 배당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3. 가처분권자의 쉽고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세요.
1. 가처분권자는 처분 등을 못하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2. 하지만 가처분도 말소기준권리(대출, 근저당 등) 후이면 소용 없습니다.
질문 4.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처분권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1. 할아버지가 가처분권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이미 대출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가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경매로 가처분도 말소하게 됩니다.
배당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의미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경매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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