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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통상 7%에 해당하며,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소나타와 같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되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의 확대와 경제적 영향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 점입니다.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50% 면제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감면액이 현행 508억원에서 향후 17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1286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기타 지원 방안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합니다. 또한,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가구 주택 등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에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 안전 강화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 감면을 연장하고,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 후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결론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