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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고등법원 인사가 통상 1월 말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으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과 증거조사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자료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9월 30일 첫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나, 재판부는 삼성 측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따라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을 압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경영권 승계 공방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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