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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으신 분들께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3% 세금 환급 절차, 환급금 조회 방법, 그리고 3.3% 세금 환급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 3.3% 환급

    3.3% 세금 환급은 지난해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과 실제 결정된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납부세액이란?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고용주가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는 이미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결정세액이란?
    결정세액은 지난 해의 소득과 공제 등을 정산하여 계산된 총 세금입니다. 이는 지난 해의 최종 세금액을 나타냅니다.

    세금 환급 이유

    사업장에서 미리 3.3% 세금을 공제한 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3.3%를 공제한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달 3.3%의 세금이 국세청에 신고되지만, 이는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반영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 3.3% 환급 대상

    3.3% 세금을 제한 급여를 받는 분들이 환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자동 입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사용)

     

    3. 세액 확인: 로그인 후, 팝업창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로 표시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진행: 팝업창 아래 '예(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5. 신규 입력: 팝업창에서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금액,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되면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완료.

     

    6.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3.3%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해당 절차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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