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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 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채 해외 판매업체에 제공해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최초의 제재로,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알리가 대량의 고객 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정보 관리 역시 허술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고객이 물건을 선택하면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한국 고객의 정보는 18만 곳이 넘는 해외 기업에 제공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중국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알리 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 수는 약 841만명에 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위반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 익스프레스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해 고객이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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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와 쉬인 등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에 착수되었으며, 알리 익스프레스의 자진 시정조치가 고려되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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