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무엇인가? 맹지(盲地)란 말은 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진입로가 없어 가치가 낮은 맹지를 접도(接道) 상태로 만들수만 있다면 다른 경쟁토지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라도 알수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맹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보한 후 시가에 매도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고수들은 의외로 많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도로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맹지는 그야말로 토지투자에 있어 흙 속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맹지로 큰 돈을 벌었다' 는 소문만 들었지 '어떤식으로 개발해서 돈을 벌었다' 라는 노하우에 대해서는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설사 방법을 귀동냥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현황과 법을 모르고 막연하게 매입했..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 은퇴 후에 살게 될 주거지를 선택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젊은 시절과 달리 노후에는 건강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할 때 언덕을 오르내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젊은 시절이라면 쉽게 했을 일이나 나이를 먹어 건강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대단히 힘든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의 편리성이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은 자신이 생활해온 주택에서 계속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고 익숙한 생활에 대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은퇴후 주거지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가장 먼..
올나인 라인 포인트 젠틀맨 남성 서류 가방 COUPANG www.coupang.com 농가 매입으로 전원주택 꿈 실현 스트레스와 환경 공해에 찌든 도시인들은 전원주택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비싼 매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전원주택은 꿈일 뿐이라며 주저하고들 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몇 천만 원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 아담한 전원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 바로 허름하고 싼 농가주택 매입이 그것이다. 농가주택은 불편한 주거구조, 또는 이농 등으로 거의 빈집같이 놀리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과 지방까지 요즘 많이 남아있는 게 농가이다. 이러한 농가를 헐값에 구입해 적은 비용으로 수리 ․ 개조하면 손쉽게 전원주택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주택에는 자그만 텃밭도 딸려 있어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만끽할 수 있다..
상가나 빌딩을 사들일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봐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필요경비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에서는 아직까지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보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담한 매출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환급거부결정취소 소송' 상고심과 관련, 앞선 판결..
질문 1. 배당기일 통지서가 날라왔으면 경매가 끝난 상황인가요? 1. 배당기일 통지서가 날라왔으면 경매는 완전히 끝이 난 상태입니다. 2. 이제는 더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낙찰자와 협의를 해서 다시 사오는 방법이 있겠지만 낙찰자가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2. 지금이라도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한다면 원상복귀 시킬수 있는지요? 1. 지금은 채무변제를 해도 원상복구는 안됩니다. 2. 낙찰자가 잔금까지 다 내서 배당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3. 가처분권자의 쉽고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세요. 1. 가처분권자는 처분 등을 못하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2. 하지만 가처분도 말소기준권리(대출, 근저당 등) 후이면 소용 없습니다. 질문 4.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처분..